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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만 계약직으로"..채용사기에 구직자는 속수무책

김화빈 기자I 2023.02.27 11:26:15

채용절차법, 30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안 돼
처벌 수위도 과태료에 그쳐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3개월 수습기간만 계약직으로 일하면 정규직 채용하겠습니다.”

A씨는 지난해 정규직을 구한다는 채용 공고를 보고 한 회사에 지원하자 이 같은 제안을 받았다. A씨는 사측의 말을 믿고 계약서에 서명했으나 3개월 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26일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에 따르면, 작년 말부터 이달 초까지 △채용공고보다 낮은 임금과 긴 근무시간 △채용 공고와는 다른 지위(계약직 및 프리랜서 고용) △갑작스러운 해고 등의 피해가 다수 접수됐다.

단체는 ‘채용 후 말 바꾸기’ 등 사용자의 사기 행위가 취업시장에 만연하지만 근로자가 구제받을 방법은 없다고 지적했다.

채용절차의공정화에관한법률(채용절차법)은 사용자가 채용 공고에서 제시한 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채용절차법은 3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돼 채용갑질이 비교적 빈번한 소규모 사업장을 단속할 수 없다.

단체는 취업 사기가 적발되더라도 과태료만 부과되는 경우가 많아 적발되더라도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직장갑질119 김유경 노무사는 “근로자는 부당한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자신의 생사여탈권을 쥔 사용자를 상대로 문제를 제기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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