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정규직을 구한다는 채용 공고를 보고 한 회사에 지원하자 이 같은 제안을 받았다. A씨는 사측의 말을 믿고 계약서에 서명했으나 3개월 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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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는 ‘채용 후 말 바꾸기’ 등 사용자의 사기 행위가 취업시장에 만연하지만 근로자가 구제받을 방법은 없다고 지적했다.
채용절차의공정화에관한법률(채용절차법)은 사용자가 채용 공고에서 제시한 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채용절차법은 3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돼 채용갑질이 비교적 빈번한 소규모 사업장을 단속할 수 없다.
단체는 취업 사기가 적발되더라도 과태료만 부과되는 경우가 많아 적발되더라도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직장갑질119 김유경 노무사는 “근로자는 부당한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자신의 생사여탈권을 쥔 사용자를 상대로 문제를 제기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