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는 여름철 개발제한구역 내 하천·계곡 일대 영업소의 불법행위 단속을 7월부터 8월 말까지 집중 단속한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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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관리 대상은 원도봉산, 수락산, 안골 등 3곳으로 개발제한구역 정기 순찰을 통해 불법행위를 적발하며 시는 자진철거 기회를 부여한 후 기한 내 미조치 또는 불법행위 추가 적발 시 형사처벌, 이행강제금 부과, 행정대집행, 철거비용 전액 징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이주성 도시과장은 “의정부시 하천·계곡 일대를 집중 단속해 시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아름답고 깨끗한 계곡을 조성하는데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