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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원도봉산 계곡 등 불법행위 집중 단속

정재훈 기자I 2021.08.11 11:02:47

평상·천막·방갈로·파라솔 등 대상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의정부시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다시 고개를 들 수 있는 계곡 훼손 행위를 엄단한다.

경기 의정부시는 여름철 개발제한구역 내 하천·계곡 일대 영업소의 불법행위 단속을 7월부터 8월 말까지 집중 단속한다고 11일 밝혔다.

계곡 불법행위 등을 점검하는 황범순 부시장.(사진=의정부시 제공)
주요 단속 대상은 계곡 흐름을 방해해 자연 재난을 유발할 수 있는 평상, 천막, 방갈로, 파라솔 등이며 하천·계곡 내 물건 적치, 불법 건축, 주차장 사용 등의 행위도 대상이다.

집중 관리 대상은 원도봉산, 수락산, 안골 등 3곳으로 개발제한구역 정기 순찰을 통해 불법행위를 적발하며 시는 자진철거 기회를 부여한 후 기한 내 미조치 또는 불법행위 추가 적발 시 형사처벌, 이행강제금 부과, 행정대집행, 철거비용 전액 징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이주성 도시과장은 “의정부시 하천·계곡 일대를 집중 단속해 시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아름답고 깨끗한 계곡을 조성하는데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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