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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공무원의 고의·중과실로 국민에게 불법행위를 가해 손해를 입힌 경우 대한민국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이 때 공무원의 고의·중과실인 경우 공무원 개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소송제기 이유를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보건복지부가 업무개시명령, 진료유지명령,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한 것을 두고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외통수에 갇혔다”며 “바보짓을 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전날 세 가지 명령을 철회하며 복귀 전공의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약속한 반면,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서는 처분 여부를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미복귀 전공의의 행정 처분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이에 이 변호사는 “장관이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했기 때문에 업무개시명령은 효력을 상실했다”며 “위반 요건이 성립할 수 없기 때문에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 장관의 발표는 ‘전공의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 그런데 행정처분을 할 수도 있다’라고 말한 것”이라며 “나는 바보라고 발표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정부는 발표에서 ‘장래에 향해’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한다고 밝힌 바 있다. 즉 업무개시명령 철회가 장래효를 적용해 미복귀 시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정부는 이 같은 변명 자체가 위헌, 위법, 무효”라며 “헌법상 법치국가원리, 신회보호원칙, 행정기본법 12조 위반이고, 자의에 의한 행정으로 헌법 11조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또 “행정권한을 남용하는 행정기본법 11조도 위반”이라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