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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는 1인당 1리터 이내 주류만 반입이 가능하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입국 당시 소주와 고급 전통주 등 수십여 병을 캐리어에 나눠 담아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곧 현지 세관에 주류 초과 반입으로 적발됐고, 주류 관세를 내고서야 입국장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고 한다.
용인시의회는 주류 반입은 현지 영사관 한국 직원들에 선물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이슬람 문화로 음주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말레이시아에 대한 예의를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전날 성명에서 “주류반입이 엄격히 제한되는 이슬람 권역의 국가를 방문하며 상대국에 대한 이해도 없이 기본적인 에티켓 조차 지키지 않았다”며 “이번 사건을 통해 물의를 일으킨 시의원과 관계자는 경기도민과 용인시민께 백배사죄할 것을 촉구하며 민주당 역시 응당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