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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15일 금산분리 규정 위반을 이유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만든 케이큐브홀딩스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의결권 제한 명령을 내리자, 케이큐브홀딩스의 성격 논쟁이 일고 있다.
공정위는 케이큐브홀딩스는 금융회사인데 카카오·카카오게임즈에 의결권을 행사했으니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케이큐브홀딩스 측은 금융회사가 아니라고 항변한다. 금융업을 영위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금으로 카카오 지분을 취득해 보유 자산을 운영하는 회사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카카오 지분 10.52%, 카카오게임즈 지분 0.95%를 보유한 케이큐브홀딩스의 법적 성격에 대한 금융위원회 판단이 나오지 않은 가운데, 김범수 창업자는 지난해 케이큐브홀딩스를 사회적기업으로 바꾸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 케이큐브홀딩스는 금융회사
공정위는 금융회사 케이큐브홀딩스가 2020년과 2021년 카카오와 카카오게임즈의 주주총회 안건(4회 주총·48개 안건)에 의결권을 행사한 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12.29. 법률 제17799호로 전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제11조(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 의결권 제한) 위반으로 판단했다. 금융업을 하는 케이큐브홀딩스가 정보서비스업을 하는 카카오, 출판업을 하는 카카오게임즈에 지배력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시정명령과 함께 법인 고발이라는 강수도 뒀다. 그러면서 “케이큐브홀딩스의 의결권 행사로 뒤바뀐 안건이 존재하는 등 법위반이 중대해 고발을 결정했다”며 “대기업집단이 소속 금융·보험사를 통한 지배력 유지 및 확장을 막기 위해 엄중해 제재해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케이큐브홀딩스의 찬성으로 결과가 바뀐 안건은 카카오가 이사회 소집기간을 7일에서 3일로 단축하는 건이었다. 당시 국민연금공단 및 일부 소액주주들은 사외이사 참석에 불편이 따른다며 반대했다.
공정위는 다만, 케이큐브홀딩스를 지주회사로 보진 않았다. 카카오, 카카오게임즈의 지분을 가지고 있지만 최다출자자가 아니어서 일반지주사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케이큐브홀딩스, 금융사 아냐…검찰 조사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
케이큐브홀딩스는 공정위 고발에 대해 “검찰 조사 진행 시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고 적극적으로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금융회사는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다.
금융회사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①케이큐브홀딩스는 자기 자금으로 카카오 지분을 취득했고 은행·보험·증권 같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제3자 자본 조달하는 금융사의 본질적 특성과 무관)②금융위 해석이 나오지 않은 점(금융회사에 대한 보다 세밀한 법적 판단 필요) 등이다.
2020년 7월 정관상 사업목적에 ‘기타 금융투자업’을 추가한 것에 대해선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비금융회사이면서 주식 배당 수익이 대부분인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마땅한 분류를 찾기 어려웠다고 했다. 여기에 정관상 사업 목적은 임의 기재할 수 있고, 장래 희망업종까지 기재할 수 있다는 점도 들었다.
공정위가 ‘경고조치’ 대신 ‘고발’을 결정하면서 이유로 든 안건이 바뀐 1차례 사례에 대해서는 억울함을 드러냈다. 공정위는 케이큐브홀딩스의 찬성 결의로 카카오가 이사회 소집기간을 7일에서 3일로 단축한 일은 공익에 침해된다는 취지로 해석했지만, 케이큐브홀딩스가 보기엔 이 안건은 절차적 사안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케이큐브홀딩스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상 금융사 의결권 제한 규정은 대기업집단이 타인 자본을 활용해 지배력을 확장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35년 전에 도입한 것”니라면서 “케이큐브홀딩스는 해당 규정의 취지에 실질적으로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여러 방법을 통해 소명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