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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박종학 판사는 9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황(33)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국방부에서 서울시를 거쳐 영등포구로 소유주가 순차 이전됐고, 구가 흉상에 펜스와 무인경보 시스템을 설치해 관리한 점에 비춰 무주물(無主物·현재 소유자가 없는 물건)이라는 최씨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다만 “흉상 철거 목적을 달성하려면 청원이나 (철거에 우호적인)여론을 형성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결심공판에서 불법을 저지르고도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최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최씨는 5차례에 걸친 공판에서 “실제 손해를 입힌 게 아니라 국가주의의 상징을 더럽혔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최씨는 지난해 12월 4월 서울 영등포구 문래근린공원에 있는 박 전 대통령 흉상에 붉은색 스프레이를 뿌리고 망치로 수차례 내리쳐 훼손했다. 또 박 전 대통령 흉상을 받치고 있는 ‘5·16 혁명 발상지’라는 문구가 적힌 1.8m 높이 좌대에 ‘철거하라’는 글씨를 적었다.
최씨는 이튿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정희 흉상 철거 선언문’이란 제목의 글을 올리고 “소유권도, 관리 주체도, 책임의 소재도 불분명한 흉상이 버젓이 서 있는 것은 문제”라며 “잘못된 역사의식을 바탕으로 누군가의 업적을 상징하고 기념하는 모든 행위는 근절돼야 마땅하다”고 훼손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지난 6일 페이스북에 ‘박정희 흉상 철거를 위한 시민 모임’ 페이지를 개설하는 등 흉상 철거 요구를 계속하고 있다.
최씨는 선고 직후 항소할 뜻을 밝혔다. 또 “무리한 기소와 구형을 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며 검찰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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