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원고인 사건에서 원고 측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인용되는 판결이 선고되거나, 국가·행정청이 피고인 사건에서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 국가 측을 대리한 소송수행자는 심급마다 예산 범위에서 포상을 받을 수 있다.
현행 규칙에는 소송수행자의 소속 검사장 또는 행정청 장의 추천을 통해 법무부 장관이 정한 지급 기준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된다고 돼 있을 뿐 포상금 지급 한도가 별도로 명시돼 있지 않다.
이번 개정령안은 포상금의 지급 한도를 법령에 명시해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하는 게 골자다. 또 법무부는 공무원인 소송수행자의 사기 진작을 통해 소송 수행의 성실성을 제고하겠단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