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법적·행정적 검토, 관계기관 논의, 사회적 합의 등을 거쳐 고시 명칭을 일괄 정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일제강점기 당시 도시계획 결정 승인과 계획 변경·폐지를 단독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던 조선총독부는 1934년 ‘조선시가지계획령’을 제정해 용도지역·지구 및 도시계획시설 등을 ‘총독부 고시’로 결정했다.
이에 서울시는 일제강점기 잔재를 청산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 회복을 위해 이번 명칭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서울시는 도시계획 결정 시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최초 결정일만 명시하되 고시명인 ‘총독부 고시’를 기입하지 않고, 나아가 ‘총독부 고시’ 명칭 정비·변경도 병행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총독부 고시’ 명칭 사용 중단을 시작으로 행정절차 곳곳에 남아있는 일제강점기 잔재를 한 번 더 들여다보고 바로 잡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명칭 변경은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논의 과정을 거쳐 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