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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종섭 증인은 상관 명예훼손 고소 사실의 피해자이고 해병대사령관의 이첩 보류 명령을 하게 된 이유 및 정황과 관련됐다”며 “명령이 정당했는지에 대한 판단의 전제가 될 수 있으므로 변호인 측 증인 신청을 채택한다”고 설명했다.
군검찰은 국회에서 이 전 장관이 했던 답변 등이 참고 자료로 제출됐고 곧 재판에 출석할 국방부 관계자들 진술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며 증인 채택을 반대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 대령 변호인 측이 신청한 채 상병 사건 시기의 이 전 장관 휴대전화 통화 내용 및 문자 메시지에 대한 통신자료 조회 신청도 받아들였다. 변호인 측은 이 전 장관이 박진희 당시 군사보좌관의 휴대전화를 통해 대부분 소통했을 것으로 보고 그의 휴대전화 자료도 조회해야 한다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보류했다.
이날 증인신문이 예정됐던 정종범 해병대 2사단장은 지난 14일 불출석 의견서를 내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그는 지난해 7월 31일 이 전 장관이 채 상병 사건 이첩 보류를 지시할 당시 해당 내용을 받아 메모했기에 핵심 증인 중 한 명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이번 재판에서 정종범 증인 진술의 중요성을 고려해 증인 채택 결정은 유지하고 다음 기일에 신문하겠다”며 “다음에 출석하지 않으면 적절한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대령의 변호를 맡은 김정민 변호사는 이날 공판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을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변호사는 “이 사건은 박 대령의 항명 사건이 아니라 대통령 윤석열의 항명 사건”이라며 “해병대사령관은 무의미한 저항을 포기하고 지금이라도 진실을 고백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채 상병 특검법 도입 필요성을 언급한 뒤 “이 사안을 공수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망상”이라며 “특검을 막고 공수처를 통해 시간을 번 다음 공소장을 바꿔 자기 입맛에 맞게 컨트롤하겠다는 건데 특검은 그게 안 되지 않느냐”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공판 전 법원 앞에서 “작금의 정치적 상황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크게 오판하는 것 아닐까 생각한다”며 “이번 특검법 거부권 행사와 재의결에 따라 (민심이) 다시 타오를 수 있다는 것을 직시했으며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