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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 CNN방송 등에 따르면 머스크의 변호인단은 이날 트위터와의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미국 델라웨어법원에 도시를 대상으로 트위터 가짜계정 관련 데이터 등을 공유토록 요청하는 소환장을 제출했다.
소환장에는 2019년 1월 1일 이후 도시와 트위터 경영진 간 커뮤니케이션 내역, 가짜 또는 스팸 계정이 트위터의 사업 운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문서, 트위터가 일간활성이용자수(mDAU)를 사업의 주요 측정 기준으로 사용한다는 자료 등을 도시 측에 요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도시 외에도 트위터 전 제품 책임자인 케이본 베이푸어, 수익을 담당했던 브루스 팔크, 머스크가 창립했던 핀테크 업체 페이팔의 창립멤버로 구성된 ‘페이팔 마피아’ 일부 관계자 등도 같은 내용의 소환장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서류에 따르면 도시는 머스크 측의 소환장을 받아들였다. 도시는 개인 메시지를 통해 머스크에게 트위터 인수를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를 추진할 당시엔 “트위터의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는, 내가 신뢰하는 유일한 해결책”이라며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머스크는 지난 4월 트위터를 440억달러(약 59조원)에 인수하겠다고 합의했으나, 트위터가 제시한 가짜계정 비중을 문제삼으면서 지난달 인수 의사를 철회했다. 이후 트위터는 일방적인 계약 파기라며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를 강제이행토록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델라웨어법원이 10월 17~21일 닷새간의 재판 일정을 결정한 뒤 머스크도 트위터를 상대로 맞고소했다. 머스크는 164페이지 분량의 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핵심 쟁점은 머스크가 계약 파기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트위터의 가짜계정 비중이다. 트위터는 mDAU 중 가짜계정이 5% 미만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머스크는 최소 10%라고 반박하고 있다. 머스크는 또 트위터가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이같은 허위 정보를 보고해 투자자들을 오도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양측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해소하지 않는한 델라웨어법원과 담당 판사가 머스크의 트위터 강제 인수 여부를 결정하게 될 전망이다. 가디언은 “머스크 측은 이번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짜계정과 관련된 더 많은 정보가 공개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