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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골프장 영업 중단을 거부한 스카이72에 대해 단전조치를 결정했다. 스카이72는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인천공항공사는 18일 오전 0시를 기해 인천공항 스카이72 골프장에 대한 전기공급을 중단한다고 16일 밝혔다. 공사가 지난 1일 골프장 중수도 공급을 중단한 데 이은 두 번째 제재이다.
공사 관계자는 “인천공항 부지를 무단점유하면서 4개월째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스카이72 골프장의 전기공급을 중단하기로 했다”며 “불법영업 종식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다”고 말했다.
이는 김경욱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지난 1일 단계적으로 수도·전기 공급 중단 확대를 통해 국민의 재산(인천공항 골프장 부지)이 사적 이익을 위해 악용되는 상황을 바로잡겠다고 선언한 것의 후속 조치이다. 인천공항 전기사용약관에 따르면 사용자가 실시협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전기공급을 즉시 정지할 수 있다.
공사는 “지난 1일의 중수도 공급 중단에도 불구하고 스카이72는 영업을 지속하면서 골프연습장 이용권 판매, 골프장 이용 예약을 이어가고 있다”며 “언제든지 골프장 영업이 중단될 수 있는 상황을 인식하고 있으면서 사업자가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사는 스카이72가 골프장 부지 사용권을 협약 종료와 함께 지난해 말 상실한 사실에 근거해 인천시에 체육시설업 등록 취소를 수차례 요청했지만 인천시는 미온적 대응으로 일관했고 스카이72의 무단점유가 4개월째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공사가 지난해 10월 새로운 골프장 임대차사업자로 선정한 KMH신라레저의 골프장 운영 수익과 공사의 임대료 수익 등 적법한 사업자의 재산상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사는 “스카이72가 시설점유의 근거로서 주장하는 지상물매수청구권, 유익비상환청구권 등 민법상 권리는 모두 협약상 근거 없는 주장이다”고 강조했다.이어 “스카이72의 민법상 권리 주장의 바탕에는 공사와 체결한 실시협약이 단순한 토지임대차 계약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깔려있다”며 “그러나 이 주장은 스카이72가 작성한 감사보고서에 2005년부터 줄곧 공사와의 실시협약이 민간투자개발사업을 위한 것이라고 명기했던 점과 정면 배치된다”고 밝혔다.
이에 스카이72는 법적 대응 방침을 표명했다.
스카이72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공사는 헌법과 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자력구제’를 선택해 민간사업자인 스카이72에게 단전을 예고했다”며 “공사의 초법적 조치에 맞서 합법적 대응으로 단전조치금지 등 가처분, 김경욱 사장 등 공사 임직원 형사고소, 손해배상 청구를 포함해 민·형사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사가 단전을 진행하는 것은 합법적인 영업을 하는 스카이72를 중단시킬 권리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잘 알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며 “공사는 공기업답게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자력구제를 중지하고 상식적으로 대화에 나서주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한다”고 피력했다.
스카이72는 “공사의 단전·단수 통보에 따라 발전기 등을 준비해 고객이 불편하지 않게 조치를 했다”며 “클럽하우스 이용, 카트 충전 등에는 문제가 없어 주간에는 고객들이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야간골프는 당분간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