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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법(수산분야 공익직불제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다음 달 1일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수산 공익직불제는 어업인의 지속가능한 수산업 환경 조성을 위해 수산자원을 보호, 친환경수산물 생산 등의 공익 기능을 강화하고 어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도입됐다. 섬이나 바다접경지역 어업인에 한정해 지급하던 대상을 지난해 관련법 개정을 통해 대폭 확대했다.
농업 분야에서 8종의 직불금을 지급하는 것과 달리 수산분야의 경우 직불금이 1종에 불과해 어업인 소득안정망에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대상을 △경영이양 △수산자원보호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까지 확대했다. 신청한 어업인 중 심사를 거쳐 대상을 선정한다.
경영이양 직불금 받으려면 어촌계 영구탈퇴해야
경영이양 직불금은 고령화된 어업인들의 노후 보장과 어촌의 젊은층 유입을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만 65세 이상 75세 미만 어업인이 만 55세 이하 어업인에게 어촌계원 자격을 넘길 경우 최장 10년 동안 연 최대 1440만원을 지급한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경영이양 직불금 대상 300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직불금 대상이 되려면 10년 이상 어촌계원 자격을 유지하고 어촌계 결산보고서를 통해 소득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어촌계도 영구탈퇴해야 한다.
수산자원보호 직불금은 총허용어획량(TAC), 자율적 휴어 등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TAC 준수를 기본으로 자율적 휴어, 업종별 어선감척 목표 달성 협조 등을 기준으로 대상을 선정한다.
어선 크기에 따라 2톤 이하의 경우 연간 150만원, 2톤 초과 어선의 경우 어선무게에 따라 톤당 65만~75만원의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해수부는 올해 수산자원보호 직불금 대상으로 연근해 어선 1000척을 선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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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인증을 받고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준수해 어가가 대상이다. 또 생사료보다 수산자원 보호 효과가 높은 환경친화적 배합사료를 사용한 어가에도 사료 용량 기준으로 톤당 27만~62만원을 지급한다.
2012년부터 운용 중인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도는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요건이 어려운 섬이나 바다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 1만 9300 가구에 지급하는 직불금이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올해 직불금을 지난해(70만원)보다 5만원 올린 75만원으로 결정했다.
의무사항 미준수시 감액·지급거부 가능
직불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교육이수 등 공통 준수사항과 함께 직불금별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공통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 총액을 최대 40%까지 감액하고, 직불금별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엔 직불금을 받을 수 없다.
해수부는 3월 제도시행과 함께 신청·접수를 받고 6~10월 점검을 실시한 후, 11~12월께 직불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빠른 제도 안착을 위해 법 시행 이전인 지난달부터 어업인·수산단체 등을 대상으로 교육·홍보에 나서고 있다. 올해 관련 예산 515억원을 확보한 해수부는 2030년까지 지속적으로 대상과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해수부는 수산분야 공익직불제를 통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어업인들의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준석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사유재산인 농지에서 이뤄지는 농업과 달리 수산업은 바다를 이용하는 공유제의 특성을 갖고 있다”며 “수산자원 보호 유인책으로서 직불금이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