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미래창조과학부가 수도권 소재 유치원 및 어린이집 57곳과 어린이 놀이터 45곳의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한 결과, 무선공유기 설치장소의 전자파 강도는 평균 0.124V/m로 실내 평균값인 0.029V/m의 4.27배에 달했다.
미래부는 이에 대해 전자파 노출에 대한 인체보호기준인 27.5V/m에 비하면 이들 값이 모두 미미한 수준이어서 인체에 유해하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그러나 “생활환경 내에서 다소 높은 전자파를 방출 할 수 있는 무선공유기 등은 영유아의 주생활 공간을 피해 설치하거나 높은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번 조사는 영유아 안전 및 전자파 인체영향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는 점을 반영해 실시한 것이다. 영유아들의 주된 활동공간인 교실과 복도 등 실내 3지점과 실외 놀이터 등 1지점에서의 전자파 강도를 측정해 평균값을 매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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