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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연체율 0.7% 육박…중소기업 대출 연체율 1%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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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훈 기자I 2026.10.23 06: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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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은행 연체율 0.69%…전월 대비 0.06%p 상승
중소법인 1.10%·개인사업자 0.86%…취약차주 부실 우려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국내 은행의 대출 연체율이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를 중심으로 상승하면서 0.7%에 근접했다.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1%에 도달했고, 중소법인 연체율은 1.1%까지 올랐다. 금융당국은 은행권 연체율이 장기 평균보다 낮아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차주의 상환 부담 확대를 경계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이데일리DB)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이데일리DB)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0.69%로 전월 말(0.63%)보다 0.06%포인트 상승했다. 지난해 같은 달(0.61%)과 비교하면 0.08%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연체율은 원리금을 1개월 이상 연체한 대출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0.86%로 전월(0.78%)보다 0.08%포인트 상승했다. 지난해 같은 달(0.73%)과 비교하면 0.13%포인트 높아졌다. 특히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0.91%에서 1.00%로 0.09%포인트 올랐다. 지난해 8월(0.89%)과 비교해도 0.11%포인트 상승했다.

중소기업 가운데 법인대출 연체율은 1.10%로 전월(1.00%)보다 0.10%포인트 상승했다. 지난해 같은 달(0.97%)보다도 0.13%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 역시 0.77%에서 0.86%로 0.09%포인트 올랐다. 지난해 8월(0.78%)과 비교하면 0.08%포인트 상승했다.

대기업대출 연체율은 0.39%로 전월(0.36%)보다 0.03%포인트 올랐다. 지난해 같은 달(0.15%)과 비교하면 0.24%포인트 상승해 기업대출 부문 가운데 전년 동월 대비 상승 폭이 가장 컸다.

가계대출 연체율도 상승했다. 지난 8월 말 가계대출 연체율은 0.45%로 전월(0.42%)보다 0.03%포인트 올랐다. 다만 지난해 같은 달과는 같은 수준이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31%로 전월(0.29%)보다 0.02%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신용대출 등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 이외 가계대출 연체율은 0.84%에서 0.91%로 0.07%포인트 올랐다. 지난해 같은 달(0.92%)보다는 0.01%포인트 낮지만, 주택담보대출과 비교하면 연체율이 약 세 배에 달한다.

전체 연체율이 상승했지만 신규 연체 발생 규모는 소폭 줄었다. 8월 중 신규 연체 발생액은 3조원으로 전월(3조2000억원)보다 2000억원 감소했다. 같은 기간 연체채권 정리 규모는 1조4000억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1000억원 증가했다.

신규 연체 발생액을 전월 말 대출잔액으로 나눈 신규 연체율은 0.12%로 전월 및 지난해 같은 달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신규 연체가 급격하게 늘어난 것은 아니지만, 신규 발생액이 정리 규모를 웃돌면서 연체채권 잔액에 상승 압력이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금감원은 중소법인과 개인사업자, 가계 신용대출 등 취약 부문을 중심으로 연체율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현재 연체율은 코로나19 이전 10년간인 2010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의 장기 평균(0.78%)을 밑돌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판단이다.

금감원은 대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과 시장금리 상승 기조를 고려하면 취약 부문의 연체율이 추가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이 충당금 적립 등 손실흡수능력을 선제적으로 확충하고 부실채권 매각·상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연체채권 매각과 추심 과정에서 채무자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개인채무자보호법 등 관련 규제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상환능력이 부족한 취약차주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채무조정을 통해 상환 부담을 낮추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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