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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대령은 12·3 비상계엄 이틀 전인 지난 1일 경기도 안산의 롯데리아 매장에서 민간인 신분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현역이었던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과 함께 계엄 계획을 논의한 인물이다.
김 변호사는 정 대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직원들이 출근할 경우 신원 확인을 하고 회의실로 이동시키는 계획을 준비한 점을 시인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선관위 직원들을 케이블타이로 묶거나, 마스크나 두건 등을 씌우는 등 강제적인 통제 방안까지 논의한 것을 확인했다며, 정 대령이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가 공개한 ‘법률 의견서’를 보면 정 대령은 단순히 상급자의 명령을 수동적으로 들은 게 아니라 △선관위 명단 정리 △정보사 인원 배치 및 차량 편성 △강압적 수단 등을 이용한 선관위 직원 이동 방법 등을 논의하고 실행하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정 대령은 상급자인 문상호 정보사령관, 노 전 사령관, 김 모 대령 등과 함께 선관위 명단 확보, 실무적인 인원 편성, 출근 직원 통제 방법 등 내란 실행 준비 단계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동계획을 협의·준비했다”며 “정 대령은 계엄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랐지만 계엄 발동 시 명령이행의 당위성을 받아들였고, 선관위 직원들을 사실상 자유를 박탈하는 수단(필요하면 케이블 타이 논의)까지 검토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폭력적 수단을 동원해 헌법기관을 무력화하는 사태에 실질적으로 협조한 정황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정 대령은 자신의 잘못된 판단과 행동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를 드리고자 한다”며 “알고 있는 모든 사실을 수사기관에 진술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태에 동원된 유능한 부하 장병에게 더 이상 책임이 전가되지 않도록 바라고 있으며, 잘못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지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