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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 53개 부담금에서 총 2조3869억 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은 부과요율이 내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1%포인트씩 내려가면서 5148억원 감면될 예정이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업진흥지역 밖 부과요율의 인하로 3999억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은 천연가스 수입부과금 인하로 2254억원 각각 줄어든다.
반면 36개 부담금에서는 징수 규모가 9578억원 늘어난다.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출연금은 금융회사 등의 출연요율 상승으로 1799억 원 늘어날 것으로 계획됐다. 담배 반출량 증가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1323억 원, 장애인 의무 고용률 증가 등으로 장애인고용부담금이 740억 원 각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에 징수하는 부담금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수입으로 귀속된다. 전체 부담금 징수액 중 88%인 20조 4103억 원이 중앙정부의 수입으로 들어간다. 지방정부는 2조 1076억 원(9.1%), 공공기관은 6688억 원(2.9%)이다.
부담금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등이 특정 공익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걷는 돈이다. 납부가 의무라는 점에서 세금과 비슷하지만, 대다수 국민은 일상 속에서 모르고 내고 있는 경우가 많아 ‘그림자 조세’로 불린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전체 91개 부담금중 18개는 폐지, 14개는 감면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과 출국납부금, 국제교류기여금 등 12개 부담금은 지난 7월 시행령을 고쳐 감면이 시작됐다. 이를 통해 줄어드는 부담금 규모는 연간 1조 5000억원 수준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추진하는 대로 22개 부담금이 국회를 거쳐 폐지된다면 내년 운용하는 부담금 항목은 69개로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