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 송파구의 한 빵집. 가게 간판에는 태극기와 함께 ‘대한민국 제과제빵 명인’ 마크가 붙었다. 가게 내부 한켠에는 각종 상패와 메달, 핸드프린팅이 놓여 있어 시선을 끌었다. 심지어 빵 봉투와 포장지에도 명인 문구가 적혀 있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공인한 제과제빵 명장이 운영하는 곳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명인’은 한 민간단체가 발급해 준 인증에 불과하다. 하지만 ‘명장’과 ‘명인’의 차이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소비자들은 그저 업계 최고 실력자가 만들었겠거니 믿고 구매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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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명장이 아닌 자가 대한민국명장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경우 숙련기술장려법 제4장(보칙 및 벌칙) 제26조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없었고 신고가 접수되더라도 대부분 행정지도 선에서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명장과 명인이 일반 명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유사 명칭으로 폭넓게 해석하기가 어렵다는 게 이유였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예컨대 ‘한국명장’, ‘대한민국 제빵명장’처럼 국호와 명장이 모두 들어간 경우에는 유사 명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그 외에는 법적으로 문제 삼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한민국명장회 관계자는 “명인을 쓰더라도 문제 되지는 않겠지만 대한민국명장과 명인은 분명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제도적 허점 탓에 대다수 베이커리 전문점은 대한민국명장과 유사한 ‘명인’을 사용하고도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고 있다. 명인 칭호는 대부분 민간단체가 소속 회원들 중 자체 기준에 따라 선발해 붙여준 것이다.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수백만 원의 회비를 납부해야 하고 심사위원이 해당 단체의 소속 간부들로 구성되는 등 전문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럼에도 대다수 가게들은 명인 칭호를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목적이 크다보니 일종의 ‘마케팅’ 비용으로 여기고 지불하고 있었다.
명장·명인 칭호의 남발은 국가공인 ‘대한민국명인’의 영예를 격화시키고 소비자들의 혼란을 야기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명인’ 베이커리 전문점에서 빵을 구매한 적이 있다는 20대 이모씨는 “그 분야의 최고 경지에 오른 분이 만든다고 생각하고 먼 길을 찾아간 사람도 있을 텐데 그게 짝퉁이었다면 허탈할 것 같다”고 말했다. 30대 전모씨는 “명장·명인을 앞세운 곳들이 워낙 많다 보니 이름에 비해 희소성이 있다고 느껴지지는 않는다”며 “그보다는 SNS에서 맛집으로 뜨는 곳에 더 관심이 가고 찾아갈 것 같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