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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이재명 당헌` 개정 재추진에 “비대위 월권”

이재은 기자I 2022.08.25 11:33:37

"비대위 절충안, ''꼼수''라는 지적 많다"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 비상대책위원회가 부결된 당헌 제80조를 재상정하기로 한 것을 두고 “당무위원들이 ‘왜 비대위에서 월권하냐’고 한다”고 말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반성과 혁신 연속토론회’에서 발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 의원은 25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어떻게 전당원 투표 그것만 문제가 있다고 간주를 하냐”며 “80조에 대해서도 사실은 그동안에 많은 격론이 있어 왔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비대위가 ‘기소 시 직무 정지’를 유지하면서도 정치 탄압의 사유 등으로 예외 적용을 판단하는 주체를 윤리심판원에서 당무위원회로 변경하는 절충안을 낸 것에 대해서는 “꼼수라고 문제 제기하는 분들이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거는 뭐 문제가 다 해결됐으니까, 이건 문제가 없는 거니까 올린다’ 이것도 관심법”이라며 “어떻게 문제가 없냐. 전당원 투표 문제도 사실 조용히 지나가다가 당무위를 통과한 다음 날 언론에 보도되면서 알았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금요일 날 당무위를 통과했는데 토요일 날 언론에 보도가 됐다.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 날 중앙위 의결만 남았다”며 “당원 16.7%의 동의만 있으면 당 해산도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이런 걸 왜 숙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추진하냐) 그래서 나만 몰랐나 싶어서 의원들한테 물어봤더니 아는 사람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당무위라는 것이 사실은 비대위원장 혹은 당대표가 의장”이라며 “그 사람이 키를 트는 데로 갈 수밖에 없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이의가 많다”고 덧붙였다.

그는 “ 지금 80조에 대해서 아직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은데 ‘아무 문제가 없다’ 해가지고 이번에 다시 올린다는 것, 그리고 중앙위(를) 개최하려면 소집 5일 전에 공고를 해야 되는데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당무위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조항을 언급하며 “그런데 당무위가 안 열렸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오늘 (당무위를) 연다는 거 아니냐”는 질문에 “‘오늘 당무위를 열기도 전에 금요일 날 중앙위를 열어 가지고 통과를 시키겠다’(라는 태도이니까). 지금 당무위원들이 ‘아니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데, 우리가 의결할 건데 왜 비대위에서 월권을 하냐’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도대체 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뭐냐”며 “80조 같은 경우에는 대표가 새로 들어오고 난 다음에 숙의를 거쳐 가지고 좀 찬찬히 정하면 될 거 아니냐는 생각이 많다”고 했다.

박용진 민주당 당대표 후보와 중앙위에 투표 연기 요청을 했던 것에 대해서는 “‘연기해 달라’고 했을 때 이틀 연기하고 숙의하고 토론했으면 얼마나 스무스하냐(부드럽게 일처리가 되냐)”며 “(560명 정도인) 중앙위를 온라인으로 하면서(1000명 넘는 인원이 참여하는) 대의원대회는 대면 오프라인으로 한다. 그건 말이 안 맞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중앙위원회 의장은 지난 24일 열린 중앙위에서 당헌 개정안에 대한 중앙위원 투표 결과 566명 중 찬성 268명(47.35%)으로 안건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비대위는 비공개 회의를 소집해 논란이 된 당헌 14조 2항을 제외한 당헌 개정안을 25일 당무위원회에 다시 부의하고, 26일 중앙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비대위는 25일 오후 3시 당무위를 열어 당헌 개정안을 의결하고, 26일 중앙위를 열어 전당대회 전 당헌 개정안 의결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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