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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공해는 수면장애, 생활불편, 눈부심 등을 유발하여 민원을 야기하는 대표적인 도시 문제다. 서울시는 지난 2010년 7월, 국내 최초로 ‘서울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를 제정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2년 후 ‘빛공해 방지법’이 제정됐다.
연구원은 서울시 도시빛정책과, 25개 자치구와 함께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빛공해 민원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빛환경 조성을 위해 전문적으로 관리를 할 예정이다.
연구원과 도시빛정책과는 9월부터 10월까지 서울 시내에 설치, 운영 중인 조명시설물의 관리 실태 파악에 나선다. 또 신규 설치 조명기구의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빛공해 관련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서울시 좋은빛위원회에서 심의된 보안등, 가로등, 공원등 등 공간조명과 상업시설, 공동주택, 구조물의 장식조명등이다.
연구원은 야간 매미 소음 지역에서 동영상대면휘도계 등 정밀 빛공해 측정 장비를 활용해 연관성을 평가할 예정이다. 야간 매미 소음은 과도한 인공조명과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승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앞으로 연구원에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빛공해 검사로 신속한 민원 처리가 가능해져 시민 불편을 적극 해소하고 행정의 신뢰성 제고 및 자치구 행정력 경감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