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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도시정비법 개정 이후 신탁 방식 정비사업은 지속 확대되고 있다. 최근에는 서울의 핵심 지역인 여의도 일대,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단지 등 여러 곳에 부동산신탁사가 참여하고 있다. 강남권 및 노도강(노원· 도봉·강북)에서도 신탁 방식 정비사업 추진을 고려하고 있다.
신탁 방식 정비사업이 확대된 것은 전문성, 신속성, 자금조달 용이성, 투명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강점이 있기 때문이다. 먼저 신탁사는 지난 수십 년간 쌓아온 다양한 개발사업 경험을 통해, 사업 계획 수립, 각종 인허가, 공사비 검증 등 사업 과정 전반에서 전문적이고 신속한 업무처리가 가능하다.
금융기관으로서 자본력을 갖추고 있는 신탁사의 자체 자금을 투입하는 등 사업 초기 자금조달이 용이한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이외에도 신탁법, 자본시장법 등 관계 법령이 추가적으로 적용되며 신탁회사는 금융당국으로부터 법령 및 규정 준수, 리스크 관리 및 컴플라이언스 등 관리·감독을 받기에 사업 진행의 투명성 및 안정성을 갖췄다.
조항신 금융투자협회 종합부동산금융부 부장은 “정비사업 담당자 직무능력 교육을 향후 매년 진행할 계획”이라며 “교육을 통해 정비사업 담당자의 업무 능력 향상, 윤리 의식 고취 및 정비사업 진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직무교육에 대한 전문가들의 기대도 높다. 주택산업연구원의 김덕례 선임연구위원은 “업무 담당자의 직무능력 향상 뿐 아니라 직업윤리를 고취해 신탁방식 정비사업의 투명성 증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