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
개정안은 내년부터 건축 허가나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30가구 이상 공공 공동주택과 연면적 500㎡ 이상 일반 공공건축물은 제로 에너지 건축물 5등급 이상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제로 에너지 인증은 냉방·난방·급탕·조명·환기 등 건축물의 에너지 자립률을 평가하는 제도다.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자체 에너지 생산 설비를 갖추도록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5등급 이상 등급을 받으려면 에너지 자립률이 20%를 넘어야 한다.
2024년에는 민간 공동주택(30가구 이상)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앞으로 건물부문 탄소 중립 기여 및 국민들의 에너지비용 부담 절감을 위해 건축물에너지 관련 제도 정비를 통한 제로에너지건축 확산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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