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일제강점기 시절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가해자인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절차에 나섰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95)씨 등을 대리하는 변호인단은 최근 신일철주금의 한국 자산을 압류해달라며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했다. 변호인단이 압류하겠다고 신청한 재산은 신일철주금이 포스코와 함께 설립한 합작회사인 PRN의 주식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이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억원을 지급하도록 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변호인단은 지난달 4일을 비롯해 두 차례 일본 도쿄 신일철주금 본사를 방문해 대법원 판결에 따른 이행 협의요청서를 내고 손해배상 의무 이행방법 등 후속 조치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변호인단은 신일철주금이 두 차례 면담을 모두 거절하자 “24일 오후까지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압류절차에 들어갈 것”이라 공식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강제집행 신청은 신일철주금이 기한까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예고대로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강제집행 신청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금화가 이뤄지기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신일철주금의 국내자산 압류는 한일 외교 갈등을 불러올 수 있는 민감한 사안으로 꼽힌다.
일본 정부는 피해자 측이 강제집행 카드를 예고한 것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지난달 25일 “일본 기업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는 대응을 한국 정부가 취해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만일의 경우에는 대항(대응) 조치나 국제 재판을 포함한 수단을 취할 준비는 돼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