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21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포함한 하반기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공유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이 참석했다.
이에 정부는 예고한대로 9월 1일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를 시행하되, 은행권에서 취급하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 주담대에 대해선 1.2%로 높인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스트레스 DSR은 차주의 DSR를 산정할 때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하기 위해 일정 수준이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하는 제도로 실제 적용받는 대출 금리가 달리지진 않지만 대출 한도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또 정부는 9월부터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내부 관리 용도의 DSR를 산출하라고 은행권에 주문했다. 이를 통해 대출 종류·지역·차주 소득 등 다양한 분류에 따른 DSR 정보를 상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정책 모기지, 중도금·이주비 대출, 전세 대출, 총 대출액 1억원 이하 대출 등 DSR이 적용되지 않는 대출에 대해선 DSR를 산출하지 않았다.
금융위는 “향후 은행별 DSR 자율규제(평균 DSR 및 고DSR 비중 관리), 차주별 DSR 규제 비율 확대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며 “은행권 스스로 보다 정교한 맞춤형 가계부채 관리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융당국은 내년부터는 은행별 가계대출 관리 경영계획 수립 시 DSR 관리 계획을 포함해 제출토록 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가계부채 증가 추이, 부동산 시장 상황 등에 따라 DSR 적용 범위 확대,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등의 추가 조치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은행권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대출 금리 중심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내부 관리 목적의 DSR을 산출하기 시작하는 만큼 엄정한 상환능력 심사를 통해 대출 실행 여부나 한도를 꼼꼼히 살펴보는 방식으로 대응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