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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입시비리에 대한 체재를 강화하고 유학생·성인학습자 모집에선 자율성을 부여한 게 골자다. 앞으로는 특정인을 합격시킬 목적으로 교직원 2명 이상이 관여한 조직적 입시 비리에 대해선 1차 위반부터 입학정원의 5% 범위에서 정원 감축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종전까진 입학정원의 10% 범위에서 모집정지 처분만 가능했지만, 이를 ‘정원 감축’ 제재로 강도를 높인 것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18일 오석환 차관 주재로 주요 음대 입학처장 회의를 열고 ‘음대 등 입시 비리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당시 교육부는 “조직적 입시 비리가 발생한 대학에는 1차 위반부터 전체 입학정원의 5% 범위에서 감축이 가능하게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에 따른 후속 조치다. 교육부 관계자는 “해당 개정안은 법제처 공포 후 바로 시행된다”고 했다.
대학이 외국인 유학생이나 성인학습자를 선발할 때는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개정안은 유학생·성인학습를 모집하는 경우 수시·정시로 나눠 각각 9월과 1월에 원서를 접수받는 형태에서 벗어날 수 있게 했다. 대학별 여건이나 판단에 따라 연중 여러차례 나눠 모집하는 것도 가능하게 된 것이다. 또한 성인학습자의 경우 종전까진 자기소개서를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할 수 없게 제한했지만 앞으로는 활용이 가능해진다. 이런 규제 완화 규정은 2025학년도 9월 입학부터 적용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발달 지연을 겪는 영유아의 상담·치료 연계를 위해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의 자격을 규정하는 게 골자다. 이들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영유아 발달 지연 관련 예방·상담·치료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개정안은 임상심리사, 특수학교 정교사,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의료사회복지사, 정신건강전문요원 등의 자격 중 하나를 가진 사람으로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을 규정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학령기 인구 감소라는 중요한 대입 환경 변화에 대학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