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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으로는 납,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초과한 완구(2개), 코드 및 조임끈 규정 위반, 폼알데하이드 기준치를 초과한 아동용 섬유제품(2개), 납,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폼알데하이드 기준치를 초과한 어린이용 가죽제품(2개), 주행시험에서 제품이 파손된 어린이용 인라인 롤러스케이트(1개) 등 7개 제품이 리콜명령을 받았다.
또 생활용품으로는 페달링 피로시험에서 프레임 차체가 파손된 이륜자전거(1개)가 리콜명령을 받았다.
국표원은 리콜명령한 8개 제품의 시중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와 소비자24 홈페이지에 제품 정보를 공개하고, 전국 25만여곳의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했다.
국표원 관계자는 “최근 해외직구 급증에 따라 안전성 조사 범위를 해외직구까지 확대하는 등 제품시장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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