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약 2년간 피해자 2800여명으로부터 2500억원가량의 가상자산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사업 초기부터 계속된 적자와 운용손실, 해킹 피해로 고객들이 예치한 코인이 계속 소실되고 있음에도 이를 은폐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2022년 11월 기준 회사보유자산 80% 상당을 코인 예치업체 B 등에 무담보 대여했음에도 차익거래(국내외 가격 차이를 이용한 거래)와 코인 담보대출을 통해 수익을 계속 내고 있다고 거짓 홍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0년 3월 20억 원 상당의 코인 담보대출 실적을 허위로 제출해 10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또한 A씨는 실제 보유 수량보다 476억 원 상당의 코인을 부풀린 회계법인의 실사보고서를 제출해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부정하게 마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이는 2021년 12월 실사 당시 기준으로 비트코인 약 606개, 이더리움 약 2511개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검찰 관계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한 사업자에 대해 최초로 특정금융정보법 제17조를 적용한 사안”이라며 “가상자산 시장에서 선량한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특정금융정보법은 가상자산사업자(운영자 포함)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