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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순당은 정부의 국산 발효주와 기타주류의 기준판매비율 적용이 2월 1일부터 적용됨에 따라 출고가 가격인하 요인이 발생했으며, 이를 물가안정 노력에 동참하고 소비자의 부담을 경감키 위해 시행 이전에 사전 적용키로 했다.
국순당은 해당 제품의 출고가격 인하를 소비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단행한다는 방침으로 늦어도 다음주 중에는 출고가 인하를 적용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설을 앞두고 국순당 선물세트와 차례주 예담 등의 출고가격이 인하되어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가격인하 혜택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백세주, 차례주 예담 및 명절 선물용으로 인가가 높은 법고창신 등 약주의 출고가는 4.7% 가량 인하된다. 국순당 쌀 바나나, 국순당 쌀 바밤바밤, 국순당 쌀 단팥 등 탁주형 기타주류의 출고가는 4.5% 정도 내려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