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한국타이어(10건, 4278만4000원)였고, 과태료 금액이 가장 높았던 곳은 KCC(002380)(2건, 8400만원)였다.
|
공정위는 올해 5월 1일 지정된 82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3076개 계열회사 및 216개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공정거래법상 3개 공시의무(△대규모 내부거래 등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이행여부를 점검했다.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올해 처음으로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점검 결과 공정위는 50개 대기업집단 소속 90개 계열회사 및 공익법인의 공시의무 위반행위 102건을 적발해 총 6억8411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는 23개사가 21건을 위반해 과태료 4억5500만원, 기업집단 현황 공시는 60개사가 61건을 위반해 과태료 1억9100만원,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는 9개사가 9건을 위반해 과태료 3800만원을 부과했다.
기업집단별 위반현황을 보면 위반건수 기준으로 한국타이어(10건), 태영(9건), 오케이금융그룹(7건) 순으로 위반 건수가 많았다. 과태료 금액 기준으로는 KCC(8400만원), 오케이금융그룹(8120만원), 장금상선(5100만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올해 공시의무 위반건수는 102건으로 지난해(95건)보다는 늘었지만, 최근 5년 추세를 보면 2019년(172건)에 비해 감소하는 추세다. 과태료 부과 총액 역시 2019년(10억8000만원)보다 4억원가량 낮아졌다.
다만 다수의 의무위반이 계속 적발되는 기업집단도 있다. 공정위는 시장에 정확한 공시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미의결·미공시 등 중대한 공시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하는 한편, 의무위반이 반복적으로 많이 적발되는 기업에 대해 이행 상황을 보다 면밀하게 확인하기 위해 현장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시제도를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공시제도에 대한 설명·교육 등도 지속 병행해 나갈 예정”이라며 “신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대한 교육을 확대실시하는 한편 온라인 교육, 맞춤형 개별상담 등 교육방식을 다양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