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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도입될 예정인 `환경안전 통합관리시스템`은 13개 이상 환경법령 및 규제이행 사항과 관련된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법령 개정에 따른 주기적인 업데이트 등을 지원한다. 시스템을 도입하는 중소기업들은 화학물질, 오염물질 배출정보 및 관련 시설 정보를 입력하면 법령 기준 준수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고, 법령규제 준수사항을 검색하거나 이행·점검사항 보고서도 바로 출력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환경규제 위반여부를 자율·자동적으로 모니터링하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성과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안전 통합관리시스템은 올해 연말까지 표면처리조합에 시범적으로 구축·운영할 예정이며, 효과분석 과정을 거쳐 타업종 확대도 검토할 계획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은 환경규제를 몰라서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설령 알더라도 재정·행정적 여력이 부족해 이행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라며 “적극행정을 통해 중소기업의 환경규제 이행·ESG경영을 위한 시스템 도입을 추진해준 환경부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경영의 걸림돌을 과감히 없애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