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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2교대로 오전·오후 각 3시간씩만 운영되던 학교안전지킴이도 학생들이 학교에 있는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일 9시간·3교대로 확대된다.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의 교원보호공제사업도 올해부터 본격화된다. 가입대상은 경기도교육청 소속 기간제 교사 포함 모든 교원들이다.
이 사업을 통해 교원들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법률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소송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유죄 판결 또는 아동보호사건 등으로 범죄혐의가 인정된 경우는 제외된다.
수업이나 학생상담, 학생 지도감독 등 업무수행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에 대한 배상 청구에서도 법률적 손해배상책임 비용을 공제회에서 보상한다. 또 교육활동 중 강력범죄에 의해 사망 또는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시에는 위로금이 지급된다. 교원이 교육활동 중 외부인에 의한 난입·난동 등 중대한 위협알 받을 경우 긴급 경호서비스도 제공된다.
이밖에도 경기도교육청은 도내 특수학교 33곳에 지진조기경보시스템을 시범 구축하고, 교육지원청·학교·지자체·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한 통학로 교통환경정비, 학교 내 보·차도 분리 개선 사업 등을 추진한다.
배영환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과장은 “학생의 안전 확보와 교육활동의 보호는 안전한 학교 만들기의 핵심”이라며 “더욱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교육공동체와 지역사회가 함께 동참해주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