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국가정보원이 북한 무인기의 대통령실 촬영 가능성 보고에 대해, 군은 당시 무인기 거리와 고도 등을 감안할 때 대통령실 촬영 가능성은 낮지만 혹여 촬영했더라도 유의미한 정보를 얻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군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 소형 무인기가 지난 달 26일 침범한 이후 27일부터 전비태세검열실은 레이더 전문 평가단을 포함한 20여명을 투입해 관련부대 상황조치와 정밀한 항적을 조사했다”면서 “조사 과정에서 미상 항적 하나가 (서울 비행금지구역) 북쪽 일부를 지났을 가능성을 보고받은 전비태세검열실장이 1월 1일 함참의장에게 이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합참의장의 추가 조사 지시에 따라 2일 현장 재조사가 이뤄졌는데, 전비태세검열실은 결론적으로 미상 항적이 북쪽 일부를 지났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합참의장에게 보고했다. 이에 합참은 소형 무인기 추정 미상 항적이 비행금지구역 북쪽을 지났을 가능성이 높다고 3일 결론 내리고 4일 이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이 사실대로 국민들께 보고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5일 언론 설명이 이뤄졌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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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군은 대통령실이 있는 서울 용산 인근 상공을 북한 무인기가 비행했다는 지적에 “은평구 등 서울 북부 지역 일부만 침범했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합참에서 보고한 비행궤적을 보니 은평, 종로, 동대문, 광진, 남산 일대까지 온 것 같다. 비행금지구역을 통과했을 확률이 높다”고 지적한바 있지만 군은 근거없는 얘기라고 강한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군 관계자는 김규현 국정원장이 전날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북한 무인기의 용산 대통령실 촬영 가능성에 대해 언급한 것과 관련, “대통령실을 촬영했을 가능성은 없지만, 했어도 유의미한 정보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의 북한 무인기 관련 축적된 정보가 있고 (무인기) 크기와 현재 북한의 기술 수준 등을 봤을 때 유의미한 정보를 얻지 못했을 것”이라며 “구글지도 수준의 정보만 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