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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선거규칙 등에 비춰 협회장 후보 측에는 선거 인쇄물을 발송할 권리와 선거 인쇄물을 제작할 권리가 있다고 보고, 대한변협 선관위가 특정 후보의 선거 인쇄물에 대한 삭제 및 수정 요청을 한 것은 권한 밖 행위로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선관위에 의해 삭제된 페이지를 추가로 회원들에게 발송하도록 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안 후보 측은 지난 12일 중앙지법에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안 후보는 가처분 신청에 앞서 기자들을 만나 “선관위가 공보물을 발송할 수 없도록 발목을 잡고 있다”며 “현 대한변협 집행부의 회비 남용 문제는 명백하게 확인된 사실로 이는 유권자들의 알권리임에도, 선관위가 선거에 개입하며 특정 후보를 밀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 변호사는 대한변협 집행부가 회비로 사익을 추구하는 등 남용 문제를 지적하는 내용을 선거 인쇄물에 담았다. 이에 선관위 측은 ‘변호사 단체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라며 해당 내용 삭제를 요청했다.
안 후보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한변협 선관위가 현 대한변협 부협회장 출신 후보들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하도록 선거 인쇄물을 사전 검열한 행위가 부당했음을 법원으로부터 판단을 받으며 일단락이 됐다”고 밝혔다.
한편 제52대 대한변협 협회장 선거는 김영훈·안병희·박종흔 변호사가 후보로 등록해 3파전으로 치러지고 있다. 내년 1월13일 조기투표, 1월16일 본투표가 진행된다. 선거 운동 기한은 본투표 하루 전인 1월 15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