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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베트남뉴스통신(VNA)에 따르면 베트남 여성 A씨는 이날 오후 자신을 찾아온 한국 주재 베트남대사관 관계자에게 “남편과 이혼한 뒤 아이 양육권을 갖고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살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아이의 미래를 위해 남편과 함께 살려고 한국에 왔는데 예기치 않은 일이 벌어졌다”며 “힘든 이 시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베트남에 있는) 엄마를 한국으로 초청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달 남편 B씨와 혼인신고를 하고 배우자 비자로 입국해 1년간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베트남에서 태어난 아들은 B씨의 호적에는 등재됐지만, 아직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를 통해 국적 취득 절차를 밟기 전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남 영암경찰서는 B씨를 특수상해 및 아동학대 등 혐의로 지난 8일 구속했다. B씨는 지난 4일 오후 9시부터 3시간 동안 전남 영암군 자신의 거처에서 A씨를 주먹과 발, 소주병으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A씨가 한국말이 서툴다는 이유로 폭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손가락과 갈비뼈 등이 골절돼 전치 4주 이상의 진단을 받고 현재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아들은 현재 아동기관에서 보호조치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