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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복수 은행 제휴를 한꺼번에 전면 허용하는 데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제휴 은행 확대 시 거래정보가 분산돼 자금세탁 감시가 어려워지고 대형 거래소로의 쏠림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며 “AML 체계를 보완하면서 제휴 은행 수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절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인과 기관투자자의 시장 진입 확대도 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요 과제로 꼽았다. 기업·기관투자자가 가상자산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권 진입 경로를 열고,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허용해 국내 자산운용사와 금융회사가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단기적으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둘러싼 불확실성부터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무엇보다 시장이 안심하고 법 통과 이후를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긍정적인 시그널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위헌적 독소조항 때문에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자체가 계속 지연되는 상황부터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글로벌 디지털자산 시장 G2’를 목표로 △1거래소 1은행 원칙 폐기 △기업·기관투자자 가상자산 시장 참여 제도화 △가상자산 현물 ETF 허용 △토큰증권(STO) 법제화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도입 △디지털자산 육성 기본법 제정 등을 주요 추진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그는 금가분리, 시장조성자(MM) 제도 도입, 파생상품 거래 허용 등 후속 과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시장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사안인 만큼 일괄적인 허용이나 금지보다는 금융 안정성과 소비자 보호, 시장 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금가분리(전통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투자 금지) 폐지와 시장조성자 제도 도입, 파생상품 거래 허용 등은”일률적으로 허용하거나 금지하기보다 금융 안정성·소비자 보호·시장 혁신 효과를 각각 검토해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향후 산업 진흥 제도가 단순히 거래 규모를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춰서는 안된다고 제언했다. 그는 ”대한민국만의 경쟁력 있는 디지털자산 생태계를 만들고, 현물 ETF와 기관 시장 참여를 통해 제도권 금융과 디지털자산 시장을 연결할 수 있는 기반을 함께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