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훈재 부장판사는 내란 실행 혐의를 받는 김 모 전 대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발부 이유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 도망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 전 대령은 ‘계엄 비선’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과 비상계엄 관련 사전 모의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는 김 전 대령이 계엄 이틀 전인 지난 1일 경기 안산 소재 유명 햄버거 패스트푸드점에서 노 전 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소령), 정보사 소속 정 모 대령과 계엄을 사전 모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공조본은 지난 18일 오전 11시 김 전 대령을 긴급체포한 데 이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한편 문 사령관은 이날 오후 4시 30분 중앙지역 군사법원에서 내란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 18일 증거 인멸과 도망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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