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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김 씨는 휴대전화를 분실했다. 다행히 행인에게 휴대전화를 빌려 친구에게 서울 지하철 6호선 합정역 7번 출구에서 보자고 했지만, 뒤늦게 자신이 6호선 종점인 봉화산역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합정역에서 봉화산역까지는 44분 거리로 클럽을 나와 이동한 기억이 모두 사라진 것이다.
김 씨는 중간중간 기억이 끊긴 탓에 자신이 합정역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버스를 탈 생각으로 올라와 인근 버스정류장에 앉았다고 착각했다. 그렇게 비몽사몽 헤매다 겨우 정신을 차렸다. 특히 김 씨의 주량이 소주 2병인 것을 고려하면 술에 취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후 김 씨는 자신이 퐁당 마약에 당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제가 친한 언니, 오빠가 있는데, 두 사람과 이런저런 수다를 떨다가 이 사건을 얘기했다. 근데 그 오빠가 제 얘기를 듣다가 물뽕 피해자 얘기와 똑같다고 했다”고 밝혔다.
또 “당시 버닝썬 사태로 물뽕 피해자분들의 이야기가 방송에 많이 나왔는데, 제 사례와 거의 흡사했다”며 “내가 술에 취하지도 않은 상태였는데 기억이 없지 않냐. 술에 취했다면 몸을 가누지 못했을 텐데 무의식인 상태로 자연스럽게 행동하고 돌아다녔다”고 했다.
끝으로 “물뽕은 일단 몸에 흔적도 안 남는다. 이걸 완벽하게 증명할 수는 없다. 피해 직후 바로 검사를 받지 않으면 이미 증거는 소변으로 배출돼 날아간다”며 “클럽에서 술 마시거나 할 때 진짜 조심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청주지법은 지난 2019년 2월 연인의 커피에 필로폰 0.04g을 섞어 마시게 해 마약 투약자로 만든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2018년 10월 경기 포천시의 한 호텔 객실에서 필로폰 0.04g을 연인의 커피에 섞은 남성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은 지난 2021년 10월27일 대전 중구의 한 모텔에서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상대방 여성의 커피에 필로폰 0.02g을 몰래 타서 마시게 하고, 이후에도 이 여성에게 마약을 주사하거나 성관계를 하면서 동영상으로 촬영한 남성에 징역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