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부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를 찾아 이 같은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는 “전날 발표된 경선 결과는 김형동 후보의 사전선거 운동과 유사사무실 설치 등 불공정 경쟁을 통해 이뤄진 것”이라며 “경선 결과를 재검토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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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공관위에 “만일 이대로 공천이 확정된다면 당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향후 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당선 무효’ 판결로 재선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선거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후보를 공천함으로써 자칫 전체 총선 정국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우려마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 측 선거 캠프에서는 이에 대해 언론 보도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고, 이미 당 공관위 측에 사실관계를 소명했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 캠프 관계자는 “며칠 전 이미 당 공관위에서 요청한 소명 자료를 제출했다”면서 “언론을 통해 제기된 불법 사무소 운영, 선거운동 관련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먼저 불법 사무소 운영 의혹에 대해서는 “미등록 사무소를 운영했다고 하나, 경북 안동시 경동로 661(백암빌딩) 5층은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이며, 402호는 김형동 국회의원 명의로 임대차 계약이 되어 있다”면서 “402호에서 일부 지지자들이 전화로 당내경선에서 김형동을 지지해달라고 했다. 언론에서 보도된 것처럼 ‘보험설계사 사무소’로 위장된 곳에서 불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 측 캠프는 안동선관위 쪽에서 앞서 나온 보도에 대해 반박자료를 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지난 9일 안동선관위는 김형동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예정이라는 기사가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의 자료도 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