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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 6급 직원이었던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조리 기능사와 굴착기 기능사 등 국가기술자격 실기시험 업무를 담당했다.
A씨는 혼자 시험을 감독하면서 공단에는 두세 명이 감독했다고 허위로 보고한 다음, 수당을 지인 계좌로 입금하고 다시 돌려받는 식으로 6300만원을 넘게 챙겼다. 또 시험장 사용료를 해당 시설에 제대로 주지 않고 직접 챙기기도 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횡령 외에도 시험 문제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문제를 잘못 선정하는 등 부실하게 시험을 관리한 일들이 끊이지 않았다.
산업인력공단은 “내부 감사를 통해 해당 직원의 일탈 행위를 확인해 전액 환수하고 파면 조치했다”며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개선 대책을 수립해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한국산업인력공단은 도덕성을 망각하고 공금을 횡령한 직원의 개인적 일탈로 마무리하려는 안일한 생각은 버려야 한다”며 “현재 경찰 수사 중이긴 하나 내·외부인의 공모 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조치는 물론 공단의 책임자인 이사장도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