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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수도권 화장장 포화, 정부 "'관외 사망자 화장' 권고"

박경훈 기자I 2022.03.22 11:00:00

화장로 운영 확대했지만 수요 대응 역부족
1기당 7회 운영, 전국 60개 모든 시설 적용
전국 장례식장 시신 8706구 보관 안치냉장고 운영
권덕철 "인근 지자체 권역 내 화장수요 분담 요청"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는 코로나19 사망자 급증으로 인한 수도권 화장장 과부하 해결을 위해 ‘관외 사망자 화장’을 전국 지자체에 권고하는 등 추가 조치 방안을 22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사망자와 환절기 사망자 등이 급증하며 화장 수요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17일 오후 경기도의 한 화장장 모니터에 화장 현황이 표시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지난 16일부터 전국 화장로의 운영을 확대하고 운영시간을 연장했다. 4일 1044건 → 15일 1279건 → 21일 1424건 등 하루 처리 화장 능력이 1000건에서 1400건 정도로 확대되고 있으나, 수도권 및 광역시 등 대도시 중심으로 사망자 발생 및 화장수요가 몰리는 등 지역별 불균형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에 전국의 화장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존 수도권 및 광역시 등 대도시 중심으로 적용하던 ‘화장로 1기당 7회 운영 기준’을 전국 60개 모든 화장시설에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수도권 및 광역시 소재 화장시설은 화장로 1기당 7회 운영하고 그 외 지역은 1기당 5회를 운영했다. 또한, 조례 등에 따라 관외 사망자 화장을 금지한 지자체도 한시적으로 관외 사망자 화장이 가능하도록 허용해줄 것을 17개 시도에 권고했다. 더불어, 병원 영안실 및 장례식장 안치실 가동률이 증가하고 있어 안치공간 부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추가 안치공간을 구축하기로 했다.

전국의 장례식장은 1136개소로 시신 8706구를 보관할 수 있는 안치냉장고를 운영하고 있다. 향후 사망자가 급증할 수 있는 상황까지 대비하기 위해 의료기관, 장례식장 및 화장장 등 여유공간을 확보해 안치냉장고를 추가 설치하고 실내외 저온 안치실을 구축하기로 했다.

화장장에 추가 구축한 안치공간은 장례식장에서 발인을 끝냈으나 화장예약을 하지 못하여 대기해야하는 고인을 임시로 안치할 수 있도록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전국 지자체에 1136개 장례식장 모두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를 수용하도록 행정지도할 것을 요청해, 코로나19 사망자도 일반사망자와 같이 모든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조치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유족의 장례절차 과정의 불편함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고인의 마지막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특정지역으로 화장수요가 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근 지자체 등 권역 내에서 화장수요를 분담하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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