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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전국의 화장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존 수도권 및 광역시 등 대도시 중심으로 적용하던 ‘화장로 1기당 7회 운영 기준’을 전국 60개 모든 화장시설에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수도권 및 광역시 소재 화장시설은 화장로 1기당 7회 운영하고 그 외 지역은 1기당 5회를 운영했다. 또한, 조례 등에 따라 관외 사망자 화장을 금지한 지자체도 한시적으로 관외 사망자 화장이 가능하도록 허용해줄 것을 17개 시도에 권고했다. 더불어, 병원 영안실 및 장례식장 안치실 가동률이 증가하고 있어 안치공간 부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추가 안치공간을 구축하기로 했다.
전국의 장례식장은 1136개소로 시신 8706구를 보관할 수 있는 안치냉장고를 운영하고 있다. 향후 사망자가 급증할 수 있는 상황까지 대비하기 위해 의료기관, 장례식장 및 화장장 등 여유공간을 확보해 안치냉장고를 추가 설치하고 실내외 저온 안치실을 구축하기로 했다.
화장장에 추가 구축한 안치공간은 장례식장에서 발인을 끝냈으나 화장예약을 하지 못하여 대기해야하는 고인을 임시로 안치할 수 있도록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전국 지자체에 1136개 장례식장 모두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를 수용하도록 행정지도할 것을 요청해, 코로나19 사망자도 일반사망자와 같이 모든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조치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유족의 장례절차 과정의 불편함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고인의 마지막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특정지역으로 화장수요가 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근 지자체 등 권역 내에서 화장수요를 분담하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