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일(사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은 20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정부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한 개인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개인에게는 10만원, 사업주에게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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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에서 “극히 일부의 일탈과 위반 행위로 인해 방역의 부담을 공동체 전체가 짊어지는 일은 더 이상 없도록 하겠다”며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고, 역학조사 과정에서부터 위법 행위를 철저히 가려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