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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병산서원 훼손' 막는다…국가유산청, 촬영 지침 마련

장병호 기자I 2025.03.20 09:31:10

영화·드라마 촬영시 안전 요원 필수 배치
''못 박기'' 등 금지, 담배·라이터 반입도 불가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앞으로 국가지정문화유산을 배경으로 영화나 드라마를 촬영할 경우 문화유산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 요원을 필수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못 박기와 같은 유산 훼손 행위도 금지된다.

드라마 소품 설치로 훼손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병산서원. (사진=연합뉴스)
국가유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지정문화유산 촬영 허가 표준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자체에 배포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촬영 지침은 지난해 드라마 촬영 중 유네스코 세계유산이자 국가지정문화유산 사적인 ‘안동병산서원’과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인 ‘안동 병산서원 만대루’가 훼손된 사례를 계기로 의견 조회를 거쳐 마련했다.

앞서 KBS 두라마 ‘남주의 첫날밤’ 제작팀은 지난해 12월 30일 병산서원에서 드라마를 촬영하는 과정에서 소품을 나무 기둥에 매달기 위해 못을 박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이번 촬영 지침은 기존 허가신청서 외에도 상세한 촬영행위 계획서와 서약서를 같이 제출토록 하여 허가 신청자가 사전에 촬영 행위를 점검토록 했다.

또한 상업적 촬영이거나 촬영 인원이 10인 이상인 경우 문화유산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감독을 전담하는 안전 요원을 필수적으로 배치토록 했다.

이와 함께 별도 시설물 설치 금지와 문화유산 훼손 금지, 문화유산의 안전과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촬영할 것을 촬영 허가 조건으로 구체적으로 담았다.

촬영을 위한 시설물 및 못·철물 설치, 문화유산 훼손 우려가 있는 조명 사용 등도 금지된다. 문화유산 훼손 우려가 있는 담배, 라이터, 가스통 등은 반입 불가 품목으로 지정했다. 화재 예방, 식물 보호, 촬영 종료와 동시에 장비 철거 및 주변 정리 등을 준수할 것도 상세히 명시했다.

중점 촬영 시간에는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가 입회토록 하고 촬영 종료 후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가 현장 확인을 하도록 했다. 해당 지침 외에도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별도지침이 있는 경우는 이를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유산청은 “이번 촬영 지침을 통해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이 공존할 수 있는 문화유산 촬영 환경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촬영 지침 전문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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