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진공, '상권육성전문가' 육성…민간자격제도 운영

이혜라 기자I 2024.08.29 10:54:5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정식 자격제도 신설

[이데일리 이혜라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상권육성전문가’ 자격제도를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상권육성전문가는 소진공에서 최초로 신설한 민간자격 제도다. 소진공은 임직원을 비롯한 사업 수행 인력의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해 올해 3월 민간 자격 등록을 신청하고, 7월에 등록을 완료했다.

자격 시험은 상권육성 전문인력 양성과정 수료자라면 신청할 수 있다. 상권분석, 프로젝트 관리, 마케팅 실무, 상권 관련 법률·규제, 도시재생 등 5과목 80문항으로 구성했으며 전 과목의 취득 점수를 합산해 70점 이상이면 합격할 수 있다. 시험시간은 100분이다.

소진공은 지난 지난 24일 상권육성전문가 자격시험을 서울과 대전에서 처음으로 실시했다. 1회 시험 결과는 내달 6일 상권육성전문가 자격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성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은 “우리나라 경제에 소상공인, 전통시장·상점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만큼 소진공 직원과 사업 수행 인력의 전문성 강화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상권육성전문가 자격제도 운영을 바탕으로 역량을 갖춰 현장 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민간자격 제도인 상권육성전문가를 신설했다. 소진공 제공.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