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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오후 6시55분쯤 서울 성북구 소재 한 대학교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A씨가 세면대 옆에 잠시 올려둔 시가 230만원 상당의 노트북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법정에서 조씨 측은 “해당 노트북을 누군가 분실한 것으로 생각하고 주인에게 돌려주기 위해 가져간 것일 뿐”이라며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같은 조씨의 진술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부장판사는 폐쇄회로(CC)TV 등 증거를 종합해 “조씨가 화장실에서 용무를 마치고 나와 노트북을 왼팔에 든 채 밖으로 나와 갑자기 뛰기 시작해 현장을 벗어났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이에 대해 “오후 7시부터 시험시간에 쫓겼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이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추적을 피해 신속하게 현장을 벗어나기 위한 의도로 봄이 타당하다”면서 “실제 조씨는 화장실로 들어갈 때는 그다지 서두르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 부장판사는 “조씨는 경찰이 연락한 12월15일까지 사흘에 가까운 기간 동안 A씨에게 노트북을 돌려주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면서 “해당 노트북을 정문 경비실 등에 맡기거나 학교 커뮤니티 사이트에 습득사실을 공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