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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허위 인턴 확인서' 조국 대표 아들 석사학위 취소

김윤정 기자I 2024.08.08 11:26:45

허위 인턴확인서 제출해 2021년 석사 학위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연세대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 조모 씨의 석사 학위를 취소했다.

연세대 전경. (사진=연세대)
연세대는 최근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를 열어 조씨의 입학과 석사학위를 취소했다고 8일 밝혔다.

조 대표의 아들 조씨는 2017학년도 2학기 연세대 정치외교학 석·박사 통합과정에 탈락한 뒤 2018년 1학기 동일 전공 석사 과정에 재응시해 합격했다. 그는 연세대 대학원 입시 과정에서 2017년 10월 당시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최 전 의원이 허위로 발급한 인턴확인서를 제출해 합격, 2021년 석사 학위를 받았다.

아들 조씨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한 최 전 의원은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작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조 대표 측은 최강욱 전 의원이 허위로 발급한 인턴확인서를 아들 조씨의 입시에 활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해 7월 “아들 조씨는 오랜 고민 끝에 대학원 입학 시 제출된 서류로 인해 논란이 되고 있는 연세대 대학원 석사학위를 반납하기로 결심했다”며 “이 뜻을 연세대 대학원에 내용 증명으로 통지했다”고 밝혔다.

한편 아들 조씨는 지난해 6월 서울대 국제대학원 신입생 후기모집에 합격한 것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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