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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총액 5억원 법인도 전자어음 발행 의무화된다

하상렬 기자I 2022.02.03 11:06:43

'전자어음 발행·유통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직전 사업연도 자산 총액 5억원 이상 법인사업자 확대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어음 관련 거래 정보가 보다 투명하게 관리되는 ‘전자어음’의 의무발행대상자가 기존 자산총액 10억 원 이상의 법인사업자에서 5억 원 이상 법인사업자까지로 확대된다.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사진=뉴스1)
법무부는 “전자어음 의무발행대상자를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5억 원 이상의 법인사업자로 확대하는 내용의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새로이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이 되는 법인사업자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공포 후 3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약속어음제도는 신용을 이용해 거래를 활성화하는 유용한 기능이 있지만, 결제 기간의 장기화·연쇄부도로 인한 피해 등 부작용이 발생해 왔다. 이에 법무부는 약속어음의 역기능을 최소화하면서 어음제도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어음을 지난 2005년 도입하고, 제도 개편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행 28만7000개 수준 대비 약 1.4배 증가한 40만개의 법인사업자가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법무부는 더 많은 법인사업자가 거래정보를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전자어음을 사용하게 되면, 종이어음 사용량이 더욱 감소해 어음거래의 안전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전자어음은 배서 횟수와 만기가 법률에 의해 엄격히 제한되는 만큼, 전자어음 확대는 어음 수취 기업의 현금 유동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을 계속 확대해 나가는 등 약속어음제도 개편을 통해 기업 간 거래 환경의 투명화·공정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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