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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색 잃고 있는 홍대앞 상권 살릴 수 있을까

이승현 기자I 2016.06.14 10:48:07

임대료 오르고 임대기간 짧아 원주민 내쫓겨
마포구, 건물주-세입자 상생협력 체결 추진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서울의 손꼽히는 핫 플레이스인 홍대앞 상권을 갖고 있는 서울 마포구가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홍대앞 상권은 특색있는 카페, 라이브클럽, 인디밴드 공연 등 문화예술의 중심지이자 젊은 층의 유행을 선도하는 곳이다. 하지만 사람들이 많이 몰리자 이곳에 대규모 상업 자본이 유입되면서 임대료가 천정부지로 뛰었고 이를 견디지 못한 원주민인 영세 상인과 예술가들이 다른 곳을 찾아 속속 떠나고 있는 실정이다.

마포구는 우선 지난 3월부터 두 달간 홍대 지역의 상가 임대료 현황 파악을 했다. 조사 대상은 홍대입구역에서 합정역에 걸쳐 밀집된 주택 및 상가로 564개소를 표본 조사했다. 이중 주택 84곳, 상가 314곳이 조사에 응했다.

△젊은이들로 가득찬 홍대앞 상권의 모습
주택 임대료 현황 조사 결과 전세금은 3.3㎡당 1080만원에서 1180만원으로 전 계약기간에 비해 9.2%가 상승한 반면, 월세는 3.3㎡당 3만 3000원에서 4만원으로 19.4%가 상승해 전세보다 월세 상승폭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99㎡대 주택 전세가는 3억 5400만원으로 형성돼 있다.

상가 임대료는 중요 쟁점인 상가 임대 계약기간의 경우 전체 상가의 88.7%(279곳)가 2년내 계약을 갱신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1년(15곳), 3년(8곳), 5년(7곳), 10년(5곳)이었다.

상가 임대료 현황을 자세히 보면 보증금은 3.3㎡당 187만원에서 193만원으로 前 계약기간에 비해 3.2% 상승했으며 월세는 3.3㎡당 11만 3000원에서 13만원으로 15% 상승했다. 지하철2호선 대로변 일대와 홍대걷고싶은거리의 3.3㎡당 보증금은 392만원, 월세는 2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마포구 관계자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 상가 임차인들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갱신기간이 5년이지만 계약 2년 만에 인테리어 원상 복귀 후 내쫓기는 사례가 있었으며 일부 기획부동산이 건물을 관리하면서 재계약을 유도해 권리금을 올리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의견들이 많았다”며 “부동산 중개업자에 대한 교육과 계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또 “현재 5년까지 되어있는 법상 보호기간을 5년이상 10년으로 늘려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마포구는 이번 홍대지역 임대료 조사 결과에 대한 자료 분석을 마친 후 젠트리피케이션 대책 종합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또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관련 조례 제정을 검토하고, 홍대 지역상권 활성화와 상인·문화예술인 상생을 위해 상가임대인, 임차인, 직능단체대표, 지역활동가, 상인회 등으로 구성된 ‘상호협력 주민협의체’를 운영하며, 임대기간 및 임대료 동결 등을 권장하는 임대인-임차인 간 상생협약 체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박홍섭 마포구청장은 “이번 임대료 조사에서 나타난 결과와 임차인들의 건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해 더 이상 홍대지역이 갖고 있는 독창적인 문화가 상실되지 않도록 후속 조치를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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