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회사는 지난 2008년 2월부터 3년여 동안 조달청,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발주한 14건의 오존주입설비 구매·설치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입찰에 두 회사만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 상호 경쟁을 피해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목적으로 담합 행위를 한 것이다.
이들은 합의 사항을 실행하기 위해 네 차례에 걸쳐 협약서를 체결하고, 서로 배신을 막기 위해 고액 어음을 상호 교환하기도 했다.
입찰을 앞두고는 발주처 인근 커피숍에서 만나 상호 입찰가격을 확인한 후, 입찰서를 밀봉해 제출하는 등 상대방 투찰을 감시했다.
이 같은 담합 행위를 통해 두 회사는 낙찰률을 약 30%이상 높일 수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총 41억8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 액수는 오조니아코리아와 자일럼워터솔루션코리아가 각각 24억5200만 원, 17억3500만 원이다.
공정위는 또 대표이사가 직접 합의에 가담한 사실을 포착, 각사의 전·현직 대표이사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신영호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이번 조치는 먹는 수돗물과 관련된 오존처리설비 정수시설 입찰에서 발생한 담합 행위를 처음 적발하고, 엄중 제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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