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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깎아주면 성 바꿔줄게"…전남편이 재혼한 여성의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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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기자I 2026.09.09 06: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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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전남편의 외도로 이혼한 뒤 두 아이를 홀로 키워온 여성이 재혼을 계기로 자녀들의 성과 본을 변경하다 전남편과 양육비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여성 A씨가 이같은 사연을 토로하며 조언을 구했다.

A씨는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연년생으로 두 아이를 낳았지만, 둘째가 돌이 되기 전 남편의 외도를 알게 돼 이혼했다. 당시 재산이 거의 없고 전남편의 소득도 많지 않아 조정이혼을 서둘러 진행했고, 양육비는 자녀 한 명당 월 30만원, 면접교섭은 월 2회로 정했다.

(사진=챗GPT)
(사진=챗GPT)
하지만 이혼 후 전남편은 양육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았고 면접교섭 약속도 자주 지키지 않았다고 한다. A씨는 생계를 책임지며 홀로 두 아이를 키웠다.

이후 A씨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 약 3년간 함께 생활하며 아이를 낳았고, 6개월 전 혼인신고를 했다.

A씨는 최근 첫째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둘째도 유치원에 다니게 되면서 고민이 생겼다. 첫째와 둘째는 전남편의 성을, 막내는 현재 남편의 성을 사용하고 있어 한집에서 자라는 형제자매의 성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A씨는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이 문제로 상처받을 것을 우려해 첫째와 둘째의 성과 본을 현재 남편의 것으로 변경하고 싶다는 뜻을 전남편에게 밝혔다.

전남편은 성·본 변경에는 동의했지만 자신도 재혼해 아이가 생겨 경제적 부담이 커졌다며 기존 양육비를 줄여달라는 조건을 내걸었다.

A씨는 전남편이 최근 이직하면서 오히려 소득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 데다,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교육비와 생활비도 증가하고 있어 이 같은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러던 중 A씨는 전남편의 현재 아내가 과거 자신의 혼인 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했던 외도 상대였으며, 이혼 전 이미 두 사람 사이에서 아이까지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이혼한 지 시간이 꽤 지났지만 지금이라도 전남편과 당시 외도 상대였던 현재 아내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며 “아이들의 성·본 변경과 양육비 문제를 별개로 볼 수 있는지, 전남편이 재혼해 자녀가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양육비 감액을 요구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다”고 조언을 구했다.

이같은 사연을 들은 김미루 변호사는 “자녀의 성·본 변경과 관련해 부모가 동의한다고 해서 곧바로 허가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자녀의 나이와 성숙도, 친권자·양육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며 “성이 달라 학교나 사회생활에서 불이익을 겪는지, 반대로 성·본을 바꿀 경우 정체성 혼란이나 친부·형제자매와의 유대관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지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법원은 이런 사정을 종합해 성·본 변경이 자녀의 복리에 필요한지를 판단하게 된다”며 “다만 A씨는 재혼 기간이 6개월 정도로 짧고 첫째가 이제 막 초등학교에 입학한 만큼, 아직 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학교생활이나 교우관계에서 구체적인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워 당장 허가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전남편이 재혼해 자녀가 생겼다는 이유로 양육비 감액을 요구한 데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그는 “통상적으로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기존 양육비가 자녀 1인당 월 30만원으로 정해졌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매우 적은 금액이다. 자녀들도 많이 성장한 만큼 이를 줄이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오히려 이혼 후 약 5년이 지났고 자녀들이 성장한 데다 전남편의 경제적 여건까지 나아졌다면 양육비 증액을 청구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과거 외도 상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수 있다고 봤다.

김 변호사는 “상간자 소송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이므로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이내,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며 “이혼 당시 외도 상대가 누구인지 몰랐고 혼외자 존재 역시 최근에 알게 됐다면 그 사실을 안 시점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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