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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이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업에서는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의 관리와 관련한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질 때 반드시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통해 공공재산의 관리가 투명하고 책임 있게 이뤄지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에 대해 김상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절차상의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며, 향후 예산편성 과정에서 지방의회 사전의결을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이와 같은 절차적 오류는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로,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김 의원은 △G콘텐츠 크리에이터 사업의 구체적 계획 수립 △예술인 기회소득 불참 지자체 사전 협의 및 사업 독려 △대한민국 건축문화제 수원 개최의 철저한 준비 등에 대해 지적하고 보완을 요청했다.
김도훈 의원은 “K-컬처밸리 사업이 지연 없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개선책을 마련해달라”며 “도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아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