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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파출소 난동' 前강북구청장, 선처 호소에도 항소심 벌금형

이유림 기자I 2024.08.14 11:10:00

항소심 재판부, 1심 벌금형 700만원 선고 유지
"무릎 꿇고 사과했다" 호소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술에 취해 택시비를 내지 않고 경찰관을 폭행한 박겸수(65) 전 서울 강북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박겸수 전 강북구청장(사진=뉴스1)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3부(이동식 부장판사)는 14일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전 구청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양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며 원심과 같은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구청장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박 전 구청장 측은 항소심 최후변론에서 “이 사건 직후인 다음날 아침부터 파출소와 강북경찰서를 찾아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큰절을 한 정성과 합의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재차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구청장은 지난해 1월 12일 술에 취해 택시비를 내지 않고 파출소 경찰관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박 전 구청장은 “내가 누군지 알고 이러냐. 내가 전 강북구청장”이라며 20여분 간 소란을 피웠다. 파출소에 인계된 박 전 구청장은 다시 택시에 타려다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여러 차례 밀치며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다음 날 박 전 구청장은 택시 기사와 경찰관에게 사과하고 택시비를 지불했다고 밝혔지만 경찰은 박 전 구청장의 혐의를 인정해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박 전 구청장은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해 2010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제5~7대 강북구청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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